(2019-017호)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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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슬기 | 등록일 | 19.03.14 | 조회수 | 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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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(☎043-258-2398 )로 `19년 3월 19일 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거나,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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