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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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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-017호)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
작성자 김슬기 등록일 19.03.14 조회수 57
첨부파일

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(043-258-2398 )`19319

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,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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