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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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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-227호)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
작성자 이태진 등록일 19.12.09 조회수 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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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
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며 함꼐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·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,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()에 대한 의견을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1212()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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