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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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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1-61호 202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가정통신문
작성자 *** 등록일 21.05.14 조회수 358
첨부파일

학부모님 안녕하세요.

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2021. 5. 13.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·과태료 금액 상향(2021. 5. 11.부터)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 내 주·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·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(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, 승합차 9만원 13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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