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1-61호 202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가정통신문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1.05.14 | 조회수 | 376 |
첨부파일 |
|
||||
학부모님 안녕하세요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「도로교통법」이 2021. 5. 13.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「도로교통법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·과태료 금액 상향(2021. 5. 11.부터)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. ※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·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·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(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→ 12만원, 승합차 9만원 → 13만원) |
이전글 | 제2021-62호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입 안내장(5월) |
---|---|
다음글 | 제2021-60호 「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」 관련 설문조사 참여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