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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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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1-108호. 아동 실종 유괴 예방수칙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1.08.25 조회수 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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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실종 유괴 예방수칙 안내

 

안녕하십니까?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.

코로나로 주춤했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,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. 특히 아동과 관련된 실종, 유괴·납치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,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의무화(아동복지법 제31조)하고 있습니다. 이에 우리 용담초등학교에서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<아동 실종·유괴 예방 교육>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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