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담초등학교 로고이미지

가정통신문

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
제2022-9호.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2.03.11 조회수 372
첨부파일

제2022-9호.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

 

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질병 결석 인정 처리절차 및 우리 학교 대응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1. 미세먼지의 유해성

○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, 뇌까지 직접 침투, 천식 ‧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

●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

1군(Group 1) 발암물질로 분류

2.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

○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(천식, 알레르기, 아토피, 호흡기질환, 심혈관질환 등)이 있는

경우,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진료확인서 )를 

3월 14()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

●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,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‘나쁨’ 이상인 경우

당일 수업 시작 전(8시50분 이전)에 학부모의 사전연락(담임선생님께 전화·문자연락)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.

※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

 

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
 

이전글 제2022-10호. 코로나19 확진 및 수동감시자 준수사항 안내
다음글 제2022-8호. 2022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