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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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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세제장려금 대상자 신청
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10.03.04 조회수 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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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

제를 시행하고 있으며,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널리 알리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

신청기간(5.1 ~ 5.31)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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