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세제장려금 대상자 신청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이미선 | 등록일 | 10.03.04 | 조회수 | 315 |
첨부파일 |
|
||||
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 제를 시행하고 있으며,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널리 알리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(5.1 ~ 5.31)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. |
이전글 | 2010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가정통신문 |
---|---|
다음글 |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알림 |